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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北 불법조업 방지책 강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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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양측은 26일 개성시 자남산 여관에서 남북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속개,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방안과 서해안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입어료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측은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 북측으로 하여금 제3국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의 남측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 북측은 서해 NLL 북측의 연평도 서쪽 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정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는 포괄적으로 공동어로와 관련한 원칙만 정하자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어로구역의 경우 ▲서해 NLL부근 남북에 걸치는 공동구역을 지정하는 방식 ▲북측지역을 공동구역으로 정해 남측이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방식 ▲북측에 남측의 배를 대여해 조업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호진 남측 수석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과 남획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속히 협의.해결해야 서해상에서의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남북 양측은 27일 개성에서 회의를 속개해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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