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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복수차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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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8일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라 임명된 재정경제부 차관 등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가처분신청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부처의 1,2차관과, 차관급으로 승격된 기상청장, 통계청장, 방위사업청 준비단장 등모두 11명이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이 분명한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복수차관 등의 임명행위는 무효"라면서 "이미 이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심리 중인 상황으로 헌재가 가처분신청에 관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정부조직법개정안 효력정지, 4개 부처 복수차관 등의 임명행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헌재에 제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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