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9일 영화 배급과 관련해 유명 개그맨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도 이자를 주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무고한혐의(무고)로 P(3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00년 유명 개그맨 S씨가 제작추진 중인 영화의 해외배급분야에 1억8천만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반환받았음에도 지난해 8월 'S씨가월 2% 이자를 조건으로 1억8천만원을 빌려간 뒤 이자를 요구하자 조직폭력배를 들먹이며 협박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근거로 S씨를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S씨를 고소한 사실을 모 언론에 제보해 인터넷 사이트에 S씨의 피소사실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S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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