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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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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오는 2007년쯤 6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기능 및 업무를 이관키로 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6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이다

위원회는 다음달 중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부 기관을 선별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시범운영 자치단체로 선정될 경우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대구시청의 과(課)나 별도 사업소로 들어가는 등 기능이 조정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뛰어난 업무 수행계획을 제출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을 파악해 전국에 단계적으로 기능을 이관할 방침"이라면서 "지방분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공기관 이전에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 5개 기관에 대한 시범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범운영 자치단체로 선정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계획서에는 기관들의 업무에 따라 과 및 별도 사업소를 신설하는 방안과 인력·예산 운용, 사무배분,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시 김문수 혁신분권담당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대구시로 이관될 경우 시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이고 지역 밀착행정, 업무 단일화 등 장점이 많다"며 "예를 들어 자금지원, 마케팅 등을 맡는 중소기업청, 노사분규 조정권을 갖고 있는 노동청의 기능을 가져오면 대구시의 경제 및 노동정책 수립·집행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온 숙원사업인 만큼 업무이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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