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자민당 개헌 1차 초안, '자위군 보유' 명기

해외무력행사 용인..신사 참배료 공금 지급 가능

일본 집권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1일 총리경험자들로 구성된 간부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초안 1차안을 마련, 발표했다.

1차안은 전쟁포기와 전력불보유를 선언한 9조를 고쳐 자위군 보유와 국제평화활동 참여를 명시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사실상 허용했다. 자위군의 방위출동과 해외파견 등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자민당이 개헌안을 조문화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자민당은 1차 초안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창당 50주년인 11월에 개헌안 초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문(前文)'과 환경권, 프라이버시권 등 이른바 '새로운 인권'은 1차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쟁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은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무력행사는'영구히 행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현행 조항을 답습했다. 2항의 '육·해·공군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불인정'은 삭제해 자국 방위와 평화.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자위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지금까지 위헌으로 해석해온 집단적 자위권행사는 조문으로 명시하지 않되 해석을 통해 허용키로 했다.

자위군이 국제평화활동 등에 참가할 때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했다. 상징천황제는 유지하도록 했다.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안되는 종교활동 가운데 ' 사회적 의례의 범위내'의 것은 제외했다.

이는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참배료를 공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정민영화법 참의원 표결과 관련,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의원 해산권은 총리가 갖는다고 명시했다.

총리가 각 부처를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됐다. 현재 3분의 2 이상으로 돼 있는 개헌안 국민투표 요건은 중·참양원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했다. 군인을 재판할 군사재판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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