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상대로 실시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조사나 점검 가운데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절차도 투명화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행정조사 정비 및 절차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조사기본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통과 절차 등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정책수립 또는 법령준수 확인, 각종 실태조사 및 점검 등을위해 실시되는 행정조사가 불투명성과 중복실시 등으로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이 규정에 의해 모든 행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우선, 동일한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가 중복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가급적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기업이 공동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동일기업, 동일 사안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조사결과는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대상 기업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행정조사의 목적과 법령준수 실적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다음해의 행정조사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며 조사대상 기업에 출석, 진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서면요구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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