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덕천 의장 집행유예 3년…동생은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3일 2003년 대구 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과정에서 동생을 통해 광고물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덕천(55)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동생과 광고업자 사이에 오간 대화를 알고 있었고, 차명계좌를 관리했으며 받은 돈의 사용처나 출처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직위 집행위원으로 청렴성을 저버렸고, 광고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며 "그러나 대구시의원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왔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동생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의장의 동생인 대구광고물조합 전 이사장 이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 추징금 5억6천700만 원을 선고했다.이 의장은 "즉시 항소하겠으며 형 확정 때까지 의장 직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