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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법 준수' 가 빅뉴스 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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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록 공식적으론 밝히지 않았지만 '불법도청의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법치(法治)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여당이 주축이 된 정치권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내용 공개와 함께 수사도 하겠다는 일련의 위헌적(違憲的) 발상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 더욱이 청와대까지 나서 '특별법'제정에 찬성한다는 메시지가 나온 판국에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두고 어느 검사는 검찰이 정치권이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독립 선언'이라 했다.

정치권의 특별법은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인권 침해 등 위헌 요소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해석을 검찰 나름대로 내린 것이며, 그런 위헌적 발상에 같이 춤출 수 없다는 '법 질서'를 천명한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盜聽)으로 얻은 정보를 수사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규정이 검찰의 수사 불가 방침의 근거이다.

결국 검찰 수사는 내용 공개의 의미밖에 없고 이는 자칫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검찰이 스스로 저지를 수 없다는 걸 재확인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여권의 율사 출신 일부 의원들도 특별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고,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권이 무리수를 둔다면 도청파문 이상의 또다른 위헌 내지 불법 파동을 부를 소지가 크다. 여론을 앞세워 '불법을 불법'으로 대처해서야 되겠는가. 이는 법치를 흔드는 발상이다. 다만 도청 진상을 수사하다 보면 그 내용의 큰 줄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꿰뚫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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