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70년대 도로 개설 편입 부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놓고 행정 착오로 이전등기를 못하는 바람에 일부 토지명의자들에게 점용료까지 지급했던 시가 900억 원 상당의 시유지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포항시는 박모(50·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씨가 포항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남구 해도동 산업로 편입토지 500평(공시지가 기준 11억 원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3년10월 포항시가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도로에 편입시켜 사용했다며 284만1천 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역시 패소했다는 것.
시는 소송이 제기되자 대전의 정부기록 보존소를 찾아가 지난 70년 당시 박씨 부모의 도로 편입 승인 문건과 부지 보상 조서 등의 근거 서류를 찾아내 법원에 제출, 승소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박씨와 같은 유형의 산업로(포항공대~ 형산강 로터리간 4㎞) 편입 부지 보상과 관련해 2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김종국 담당은 "박씨와 같은 동일 유형의 도로 편입 토지가 모두 220필지 3만3천여 평에 이르고 이에 대한 개별 보상 기록문서를 확보함으로써 공시지가 기준으로 900억 원, 현 시가로는 1천800억 원 상당의 시유지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한편 시는 포항시내 일부 간선 도로에도 산업로와 비슷한 유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유재산 찾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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