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5일 오후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참고인자격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기자가 보도기사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되기는 작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민경찬씨 사기 사건을 보도한 시사저널 주진우 기자 이후 1년 6개월만이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검찰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겠다. 검찰도국민이 궁금해하는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주리라 믿는다" 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MBC 기자 10여명은 이 기자의 출석 직후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의 이상호 기자소환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구조를 드러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시대적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이 기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에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는 기자회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에게서 도청테이프 1개와 녹취보고서 3건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와 불법 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를 강행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바뀔 수 있다고 언급, 이 기자의 사법처리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X파일 관련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미교포 박씨가 작년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대사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테이프와 문건을 쓸 절호의 시기'라고 판단, 이 기자에게 삼성의 대선자금 지원 관련 문건이 있다며 접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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