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의 U대회 광고물 비리혐의와 관련, 이 의장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의장직 유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강제 사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나라당은 이 의장이 2심인 고등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중앙당 인사위원회에서 '당원 자격 정지' 또는 '출당'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4일 오후 의회 부의장실에서 부의장 2명과 운영위원장, 행정자치·교육사회·경제교통·건설환경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간담회를 갖고 이 의장 1심 유죄판결에 따른 의회 차원의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시의회가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 '본인의 공식 입장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는 없다' '사퇴촉구 결의문을 내자'는 등 논란을 벌인 끝에 '본인의 입장 표명 후 대응'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이 의장이 귀국하는 10일 본인의 (사퇴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들은 뒤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 의장이 의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강제 사퇴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 의장이 여론을 감안해 조만간 자진 사퇴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며 "동료 의원들이 강제로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했다. 시의회는 결국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에 밀려 '제식구 감싸기'를 포기하고, 사퇴권유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본인이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느냐"며 "당장 당 차원에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장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2심 판결 뒤 중앙당 인사위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유치 홍보단의 일원으로 4일 대회가 열리는 핀란드 헬싱키로 출국했으며, 1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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