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무료 운영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산단공은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대행해 준 결과 올해 들어 상반기 동안 739건의 공장설립 승인을 처리했는데 구미센터를 통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업체가 53개사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공장설립승인을 받기까지는 민원인이 일반 설계사무소에 대행을 의뢰하면 보통 건당 200만~30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은 물론 소요기간이 수 개월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일절 비용이 들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 공장 설립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산단공은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미공장설립지원센터(054-467-0731~2)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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