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차 불법주차 대책 없나

밤낮 없이 줄지어 도로 점령

주택가나 아파트 인근 도로가 불법 주·정차된 대형 화물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 대씩 몰려드는 화물차는 도로변과 주택가, 공터, 심지어 아파트 단지 진입로까지 노숙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어린이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줄지어 늘어선 대형 화물차

5일 오전 10시쯤 달서구 이곡동의 한 도로. 편도 2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불법 주차된 수십여 대의 대형 화물차량으로 점거당해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큰 혼잡을 주지는 않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개설한 도로가 마치 이들 불법 화물차량의 주차장인 듯했다.

더욱이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 어린이들이 도로로 불쑥 튀어나오면서 화물차량에 시야가 가린 운전자들이 급정거를 하는 등 위험한 모습이 심심찮게 연출됐다.

북구 서변동 U대회 선수촌 아파트 인근 도로. 주민들은 밤이 되면 도로는 10여 대의 대형 화물차량의 주차장이 된다고 했다. 김모(43·여)씨는 "화물차가 시동을 켠 채 장시간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등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덤프트럭, 건설중장비차량, 화물차량 등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는 밤낮이 없고 시내 주택가 이면도로는 물론 공원주차장, 도로갓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고속도로 나들목 진입로 인근 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북구 구암동 주민 이모(36)씨는 "공원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에 대형 화물차량이 항상 주차해 주민들은 도로 가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며 "화물차로 공원 주변이 난장판이 되는 데도 구청에서 제대로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불법주차 이유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버스나 택시, 화물자동차 등 각종 사업용 차량의 경우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허가 및 등록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화물 차량 운전자들은 드물다. 대형 차량의 차고지 대부분이 운전자의 거주지와 거리가 먼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운전자가 집 근처에 주차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 대구시에 등록된 이들 차량은 7천600여 대. 하지만 차고지는 대부분 임차료가 싼 달성군 지역 등에 집중돼 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도로가 막히는 낮 시간대를 피해 새벽에 운행을 하다 보니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이나 거주지 인근 지역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운전자 최모(45)씨는 "도심에는 화물차를 주차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 갓길 주차가 불가피하다"며 "당국은 단속에 앞서 대형차량 터미널, 공영주차장 등 주차 공간을 제공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은 없나?

각 지자체들이 불법 노숙 대형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소형차와는 달리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장비가 없는 데다 인력 부족 등으로 상시 단속이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만 나서는 '면피용' 단속으로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킬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견인사업소의 견인차량의 경우 2.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이 불가능하다. 북구청의 경우 차고지 이외 지역에 주차된 대형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난해 650여 대, 올 7월말까지 300여 대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나 상습 지역에 무인단속기를 설치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07년까지 북구 금호동과 서구 상리동 일대에 9천700평 규모의 공용 차고지 설치 사업이 진행 "이라며 "더 많은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지정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는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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