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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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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대구 경찰청은 시내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들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기로 했다.

대구 경찰청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 등록대수는 현재 4만여 대로 전체 차량의 4.9%에 불과하지만 지난 7월말까지 교통사망사고는 전체 108명 중 12명으로 11%를 차지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새벽 5시쯤 동구 신기동 안심중학교 삼거리에서는 버스기사 김모(57)씨가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김모(79)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에는 동구 입석동 할인마트 앞 승강장에서 김모(41)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승객을 내린 뒤 출발하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김모(28)씨가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각 경찰서별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교대시간인 오후 4시와 새벽 4시, 시내버스 회차지와 사업용 차량업체 밀집 지역에서 운전자 음주운전 중점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난폭 운전행위와 영업용 택시들이 정체구간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한 장기 주차도 단속할 계획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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