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작년 2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등 불법 행위가 저질러진 정황을 확인, 김용구(65) 현 회장 등 51명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입건 대상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당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6명 전원과 선거참모 9명, 선거인 36명이 포함됐다. 이들 후보자는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인단에 1억2천만 원의 현금 및 2천700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하고 2돈쭝짜리 금배지 50개와 이불 28개를 제작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작년 2월 기협중앙회 선거를 앞두고 참모 오모씨 등 2명을 통해 선거인단에 4천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선거당일 1차투표에서 김영수(64) 전 회장에 이어 2위를 차지하자 3, 4위 후보에게 부회장직 1석과 이사직 5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표를 몰아줄 것을 부탁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후보별 현금제공 금액은 김 전 회장 2천만 원, 장모(42)씨 5천만 원, 손모(59)씨 500만 원으로 파악됐고, 고모(70)씨는 2억 원을 무이자나 1% 이율로 빌려줬으며 배모( 59)씨는 200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금품살포 규모는 시중에 떠도는 액수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오고가 입증이 쉽지 않았다"며 "선거인단에 대한 골프 접대와 해외관광 제공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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