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권재진 검사장)는 12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한총련 수배자 42명 중 18명에 대해 자진출석하는 경우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수배로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된 채 도피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겪어왔다"며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이 수배의 굴레를 벗고 학업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 대상은 한총련 중앙상임위원 외에 한총련 소속 대학 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대의원들 가운데 현재까지 불법 폭력집회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한총련 의장단과 지역총련 의장 등 중앙상임위원 이상 핵심간부들과 불법 폭력집회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들의 경우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구속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배 해제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도 자수하고 반성할 경우 추가범행 여부, 정상관계 등 제반사정을 확인해 관용조치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기타 질병으로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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