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람치고 달아난 운전자 결국 자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부경찰서는 15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최모(48·대구 동구 방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8일 밤 11시50분쯤 동구 입석동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엘란트라 승용차로 김모(51·대구 북구 산격동)씨를 들이받아 김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엘란트라 후사경 유리조각 등의 증거물을 토대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경찰에 자수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