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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부부 살해 용의자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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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꾸지람을 자주 한다"며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양모(3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10일 오전 3시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60)와 어머니 박모(54)씨를 둔기로 십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이날 0시께 "외박을 자주 하고 행실이 바르지 않다"며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뒤 술을 마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범행 뒤 둔기와 피 묻은 옷 등을 인근 저수지와 다리 밑에 버리고 PC방에서 있다가 다음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여동생 부부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태연히 상주를 맡아 부모의 상을 치렀다.

경찰은 발생현장에 외부침입 흔적이나 도난품이 없는 점과 사건 발생 전후 행적이 의심스런 양씨를 추궁해 이날 오후 자백을 받아낸 뒤 피 묻은 옷과 양씨 아버지의 지갑 등 증거품을 수거했다.

경찰은 또 아버지 양씨가 지난 6월 공무원에서 퇴직해 연금을 받는 상태였고 최근 부모가 아들의 신용카드빚을 갚아주고 카드를 회수한 점 등으로 미뤄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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