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공무원 부부 살해 용의자는 아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꾸지람을 자주 한다"며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양모(3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10일 오전 3시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60)와 어머니 박모(54)씨를 둔기로 십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이날 0시께 "외박을 자주 하고 행실이 바르지 않다"며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뒤 술을 마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범행 뒤 둔기와 피 묻은 옷 등을 인근 저수지와 다리 밑에 버리고 PC방에서 있다가 다음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여동생 부부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태연히 상주를 맡아 부모의 상을 치렀다.

경찰은 발생현장에 외부침입 흔적이나 도난품이 없는 점과 사건 발생 전후 행적이 의심스런 양씨를 추궁해 이날 오후 자백을 받아낸 뒤 피 묻은 옷과 양씨 아버지의 지갑 등 증거품을 수거했다.

경찰은 또 아버지 양씨가 지난 6월 공무원에서 퇴직해 연금을 받는 상태였고 최근 부모가 아들의 신용카드빚을 갚아주고 카드를 회수한 점 등으로 미뤄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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