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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종부세 올핸 급상승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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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증가분 최대 50%까지 경감

다음달에 납부하는 토지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게 됐다. 재산세·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작년대비 상승폭이 지자체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이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 재산세 과표의 급상승에 따른 세부담의 급증을 막기 위해 재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지가의 작년도 대비 증가분에 대해 경감률 0∼50%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 내부적 절차를 거쳐 조만간 지자체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토지 재산세는 다음달 12∼15일에, 종부세는 12월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 재산세는 전년도 6월30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6월1일에 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5월말에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면서 과세대상 공시지가가 2003년도 6월말 기준(작년)에서 2005년 5월말기준(올해)으로 급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토지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해결방안을 마련, 현재 내부적 절차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지자체들은 상승분에 대한 경감비율을 20% 또는 30%로 정해도 되고 아예 0%를 적용해도 되지만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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