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특수도청조직 '미림'팀장인 공운영(구속)씨의 도청물 회수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천용택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검찰은 천용택씨 소환에 앞서 15일 이건모 전 감찰실장 등 국정원의 국장급 직원 2명과 부하 직원 1명을 출석시켜 도청물 회수와 폐기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이건모씨를 상대로 공운영씨에게서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회수한 뒤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에게 테이프 내용 등을 보고했는지와 도청물을 외부에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8시간 동안 캐물은 뒤 귀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이건모씨의 재소환 계획이 없다"고 언급, 이씨의 상급자였던 천용택씨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천용택 당시 원장의 지시를 받아 공씨에게서 도청물을 자진반납받아 전량 소각 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 등에게 테이프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말 자술서에서 "(천용택) 원장님께서는 (도청물) 자료의 구체 내용에 접근하는 것을 피하시는 게 좋겠다"며 구체적인 테이프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이 회수한 도청테이프와 검찰이 압수한 테이프 간에 개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7일에는 재미교포 박인회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안기부 직원 임모(58)씨는 조만간 혐의 유무를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이 감청장비를 이용, 휴대전화 등을 도청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국정원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도청이 실제로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도청 실태가 어떠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 중이다.
검찰이 이처럼 원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최근 제출한 자료에'감청장비를 이용해 도청을 했다'는 자체조사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민주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었다…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