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외국인 노동자송출비리와 관련, 검찰과 경찰·언론사 간부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브로커 홍모(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2년∼2003년까지 한 네팔 인력송출 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이 회사 인력송출 비리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한 홍씨를 상대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하던 중 홍씨 다이어리에 적힌 검찰과 경찰·언론사 관계자 등 15∼20명에게 1인당100만원∼수천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포착했다.
홍씨 수첩에는 현직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 5명, 총경급 등 경찰간부 6 명, 모 언론사 국장급 등 언론계 인사 5∼6명, 세관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특히 홍씨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을 중시, 관련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모 언론사가 2003년 1월 프로그램을 통해 이 네팔 인력송출 업체 비리와 관련한 보도를 내 보낸 점 등을 토대로 이 언론사 전직 간부 K씨 등을 소환, 보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홍씨는 평소 '중소기업 관련 정부 부처 및 언론사 관계자와 친분이 많다'며 자신을 소개하고 다녔고 네팔 인력송출업체 청탁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위세를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 수첩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며 "아직 금품로비에 대한 대가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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