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독도 영토 명시한 법안 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만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1항에서도 '독도'라는 지명은 명시하지 않아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