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만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1항에서도 '독도'라는 지명은 명시하지 않아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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