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 유출이나 성적 조작, 금품(촌지) 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등의 비리를 저지른 부적격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할 움직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오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교원평가제를 비켜서는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라는 인상을 씻기 위해서라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시·도 교육청별로 교원·학부모 단체를 포함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하는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도 제대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을 쓸 만큼 전통적으로 교사직을 존경에 왔다. 하지만 근래의 한 조사에서 학부모의 72%가 교육계의 비리'부패 수준을 사회 일반보다 더 심각하다는 볼 정도였다. 그동안 교육계의 비리·부패에 대해 관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여전히 '스승'으로서 제몫을 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계가 자정을 통해 부적격 교사들을 방출하기 바라 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단 한 번의 비리로 교단에서 영구 추방하는 게 만능인가 하는 의문은 없지 않다. 특히 선량한 교사들이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며, 억울한 희생자가 있어서도 안 될 게다. 시대가 달라지고, 세태가 바뀌어도 교사는 이 사회의 사표(師表)가 돼야만 한다. 아무튼 부적격 교사 퇴출 시행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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