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거래사무소 "불공정 하도급 신고하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박재규)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는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운영되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추석 전에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신고내용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벗어나는 모든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해당된다. 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도 신고대상 항목이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와 함께 24개 단체에 하도급 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사무소는 "추석 전 자금소요 증가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예방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053)742~9144, 9145.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