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따른 생각을 다소감정적이고 과장되게 말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는 24일 은행대출을 해준 사업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주변사람들에게 '회사가 망한 것 같다'고 말해 신용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이자를 연체해 찾아간 사무실이 어지럽혀져 있고 직원들도 없어서 회사가 망한 것 아니냐고 말한 박씨의 언사는 다소 과장되고 감정적인 언사를 사용한 흠이 있을 뿐 허위사실 유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僞計)로써 신용을 훼손할 것을 필요로 하고 이는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은행원 박씨는 2003년말 민모(여)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학원강의 업체 E사에 3 억원을 대출해줬으나 이듬해 4월 이자를 갚지 않고 연락도 끊겨 사무실에 찾아가 보니 집기가 어지럽게 널려있고 직원도 없자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착각했다.
대출금 회수가 걱정된 박씨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회사를 찾아갔더니 거의 거덜난 것 같다', '회사가 망한 것 아니냐'는 등의 말을 했다가 민씨로부터 고소당해 원심에서 유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이 참작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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