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면허 취소 특별사면 '웃었다'벌금 미납 들켜 체포 '울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면허시험장 하루 5~9명 적발…유치장 신세

광복 60주년 특별사면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 후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갔다가 벌금 미납 사실 때문에 경찰에 연행되는 사례가 많다.

김모(45·여·대구 북구 산격동)씨는 지난 22일 운전면허시험 접수를 위해 대구 북구 태전동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을 미납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다 지난 3월29일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유모(35)씨도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러갔다 경찰에 연행됐다.

24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8·15 특별사면 이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다 기소중지 사실로 적발되는 경우가 하루 평균 5~9명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50여 건. 이들 대부분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벌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벌금 납부와 운전면허시험 응시를 별개로 생각한 경우다.면허시험장에서 적발되면 검찰로 넘겨져 벌금을 낼 때까지 유치장에 감금되거나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을 해야 한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