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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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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속여 2억원 가로채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약 2년간 6명의 여성과 내연관계 또는 동거생활을 하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 모두 44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모(42)씨를 구속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최씨는 지난 2003년 7월 피해자 김모(39·여)씨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접근, 내연관계로 발전하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최씨는 또 지난해 7월 손모(24·여)씨에게 백화점에서 아동복 매장을 한다고 속여 결혼을 전제로 동거에 들어간 뒤 사업자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빌려 가로채는 등 피해 여성 6명에게 2억여 원을 뜯어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혼하고 자녀 2명까지 있는 최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자신의 직업과 나이를 속이고 접근했으며, 동거하던 여성이 집안 상견례 요구를 하자 약속한 날 아침에 도주하기도 했다.

또 "결혼하면 직장에 다닐 필요가 없다"며 피해 여성을 부추겨 직장을 그만두게 한 뒤 퇴직금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최씨는 한 여성에게 충분히 돈을 빼냈다고 판단되면 이 여성의 친구 또는 후배에게 다시 접근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말솜씨가 좋은데다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성들에게 호감을 샀다"며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피해자들의 연령이 다양하다"고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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