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4일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국회예결특위에서 "검찰이 휴대폰 감청기를 갖고 있고 (그것은) 디지털 휴대폰 감청기일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디지털 감청장비를 구입한 적도, 보유한 적도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1995∼1998년 이동전화 감청기 8대를 구입한 적은 있으나 이는 아날로그 휴대폰에 대한 감청장비일 뿐이다. 주 의원의 주장처럼 현재 일반화된 디지털 휴대폰에 대한 감청장비는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시 일선 강력부나 특수부에서 마약, 조직폭력,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에 감청장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장비를 구입했으며 1999년까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합법적인 감청에만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
그러나 검찰은 디지털 휴대폰 가입자의 급증으로 2000년 1월1일부터 아날로그휴대폰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자 사실상 이 장비가 용도폐기 상태로 됐다가 2001년4월 제3국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폐기처분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1998년 구입한 감청기 5대의 1대당 가격이 2억5천500만원이라는 주의원의 주장과 달리 5대 전체의 가격이 2억5천500만원이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엄격한 법률적 통제 하에서 국가안보나 범죄수사상 디지털 휴대폰에 대한 감청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불법적인 도청과 합법적인 감청을 명확히 구분해 신중하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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