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부터 공공택지에서 중대형 아파트를지을 수 있는 가용 면적이 4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점차 높아가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주거선호에 부응하기 위해내달중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공공택지내 평형별 택지면적 배정 비율을 재조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공공택지의 평형별 배정면적은 현행 전용면적 60㎡(18평) 이하 30% 이상, 60-85㎡(25.7평) 30% 이상, 85㎡ 초과 40%이하에서 18평 이하 20% 이상, 25.7평이하 30% 이상, 25.7평 초과 50% 이하로 바뀐다.
이 기준은 지침 개정후 공급되는 공공택지분부터 적용되며 현재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김포, 수원 이의 등 2기 신도시와 양주 옥정지구 등 미니신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대형 공급주택 가구수 증가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예정된 판교신도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될 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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