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은 27일 운전 중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 중 운전석이나 보조석 앞에DMB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시청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현재 경찰은 DMB 시청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으나DMB 시청을 규제하는 법은 없어 단속과정에서 운전자들과 자주 실랑이가 벌어지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안은 운전면허소지자의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국민건강보호법이나 의료법에 의해 실시되는 각종 신체검사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만 20세 이상이 돼야 취득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의연령제한을 19세 미만으로 완화해 실업계 고등학생 등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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