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공공택지에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가용 면적이 4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점차 높아가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주거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내달 중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공공택지 내 평형별 택지면적 배정 비율을 재조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의 평형별 배정면적은 현행 전용면적 60㎡(18평) 이하 30% 이상, 60~85㎡(25.7평) 30% 이상, 85㎡ 초과 40%이하에서 18평 이하 20% 이상, 25.7평 이하 30% 이상, 25.7평 초과 50% 이하로 바뀐다.
이 기준은 지침 개정 후 공급되는 공공택지분부터 적용되며 현재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김포, 수원 이의 등 2기 신도시와 양주 옥정지구 등 미니신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대형 공급주택 가구수 증가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예정된 판교신도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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