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와 관련해 발주처에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에 최장 1년 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와 연관해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도지사가 8개월동안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횟수 및 동기 등에 따라 최대 절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처벌을 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뇌물수수로 적발된 건설업자는 강화된 형사처벌과 함께 최대 1년까지 민간 및 공공 건설수주를 원천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관련, 화성산업·한라·포스코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등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도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면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방 순회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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