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 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주와 관련해 발주처에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에 최장 1년 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와 연관해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도지사가 8개월동안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횟수 및 동기 등에 따라 최대 절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처벌을 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뇌물수수로 적발된 건설업자는 강화된 형사처벌과 함께 최대 1년까지 민간 및 공공 건설수주를 원천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관련, 화성산업·한라·포스코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등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도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면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방 순회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