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이 있음을 분명히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과거사 정리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 근대사의 최대 난제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의 법적책임을 천명하고 책임추궁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치키로함에 따라 향후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법적책임론 공식제기 배경 = 우선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 있다고 공식 천명한 것은 정치, 외교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일본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된사항인만큼 더이상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외교적마찰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책임부분과 관련해서도 도덕적, 인도적 책임론을 제기해 왔을뿐 법적근거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론까지는 제기하지 않아왔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일청구권협정 1차문서가 공개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올해 3.1절 경축사에서 한.일 양국 과거사문제와 관련, "과거 진실을 규명해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입장표명은 사안 자체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과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노 대통령의 3.1절 경축사 직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도로 '한.일회담문서공개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 3만5천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한일청구권협정 문서를 세밀히 검토하며 법적근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해 한.일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법적근거를 제시한 뒤 "이번 입장표명은 우리 정부가 법적논리를 갖췄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위안부문제는 물론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법적책임을 천명했지만 일본에 대해 즉각적으로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것보다는 외교적 명분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인정 등 지속적으로 책임추궁을 하는한편 유엔 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데서도 어느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배상 요구를 할지도 미지수다.
국무조정실 유종상(兪宗相) 기획차장은 위안부 배상책임 요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번에 추가적 배상을 얘기한 것은 아니며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과 전망 = 정부는 한마디로 과거 우리 정부가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를 받아 보상하는 과정에서 불충분하게 보상했으며 따라서 도의적, 국민통합적 차원에서라도 추가적인 보상 내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정부는 75-77년 보상당시 3억 달러중 90%를 경제개발 등에 투입했고 10%만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그것도 사망자 8천552명에 한해 25억6천560만원만 보상했을뿐 부상자에 대해서는 입증이 힘들다는 이유로 보상을 아예 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부상자를 포함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가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피해자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지원규모나 방법을 확정할 수는 없고 추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연내 피해보상 특별법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대책을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6월 말까지 1차로 접수한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인 수는 총 20만3천55명이다. 유형별 피해신고인 수는 군인3만4천899명, 군속 2만3천357명, 위안부 311명, 노무자 등 기타 14만4천488명 등이다.
정확한 피해자 규모가 나오지 않아 피해보상액이 얼마나 될지는 산정할 수 없으나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피해신고인중절반인 10만명이 1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피해보상액은 1천억원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자규모 및 재원규모,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숙제"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액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진 : 한일 어업협정 타결을 위한 중앙정보부와 외교부의 주장-한일협정 회담 어로협정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외무부와 중앙정보 등이 농림부의 주장을 무시하고 전관수역 40마일을 12마일로 줄여 한일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문건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