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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도 지방세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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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29일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소비세법 개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방소비세를 신설,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세의 일부(20%)를 납부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자금 역외 유출의 주요인으로 꼽혔던 대형소매점 등은 매출이 일어난 시·도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대형소매점 등이 지방에서 거둔 수익을 모두 서울이나 외국으로 보내고, 경제활동을 한 지방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현재 재경부가 반대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지방출신 의원 대부분이 적극 지지하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이 밝다"고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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