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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팅단속은 야간 운전금지와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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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30일 창유리 '선팅' 차량에 대해 경찰이 내년 6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인 것과 관련, 자동차선팅 단속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현재 경찰청의 방안대로라면 1천만 대 이상이 단속대상이 된다"면서 "1대당 평균 선팅 비용이 10만 원 들었다고 볼 때 국민이 사용한 1조 원의 돈을 찢어 휴지통에 버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야간에 운전을 하지 말도록 하는 법을 만들거나,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한심한 발상"이라면서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정마다 커튼을 치지 말라고 규정하는 것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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