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31일 '속도위반 보험료 할증 철회 촉구 결의안'을 동료 의원 37명의 공동 명의로 금융감독위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내년 9월부터 속도위반시에도 보험료를 10% 할증토록 한 것은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자 대표적 이중 제재"라면서 금감위에 할증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손해보험협회는 1회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10% 할증되는 10대 위반사항에 과속(규정속도 대비 20㎞ 이상)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지난해 새로 포함시켰으며, 이를 내년 9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한 상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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