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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보상책임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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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폭발사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에서 정작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보상 문제에 큰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상책임이 사고가 난 지하 보일러 관리를 맡고 있는 목욕탕 업주인지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사고 건물이 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철거대상으로 지난 6월말 화재보험이 만기로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 5층 건물은 지난 7월초 전 소유자인 서모(44·중구 계산동)씨로부터 아파트 재개발 업체인 (주)감브 E&C측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이 업체는 지난 달 31일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개발업체측이 지난달 31일까지 명도를 요구했으나 목욕탕, 찜질방,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들과의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입자들이 건물을 관리하며 운영 중인 상태였다.

통상 건물주와 세입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고 발생시 책임 범위에 대한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영업장내 사고는 세입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이같은 특약이 이전 건물주인 서씨와 세입자 간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새 주인인 (주)감버E&C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승계되지 않았다면 책임문제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약이 승계됐다면 보일러실 관리를 책임지는 목욕탕 업주에게 책임이 돌아가지만 이들 부부가 모두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보상 주체가 없어진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 경우 이들 부부 유가족들이 보상의무를 승계해야 하는데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보상)도 소멸돼 누구에게도 보상책임을 묻기가 곤란해지게 된다. 다만 최종적으로 보상책임이 모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사고건물이 철거대상이다보니 목욕탕 업주가 보일러 등 시설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낮은데다 건물주는 건물자체에만 보험을 들기 때문에 설령 별도 보험이 있다해도 보상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 또 통상 보험이 물적 피해보상만 규정,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

대구시가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대구시는 이번 참사가 재난이나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고대책반측은 "화재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세입자 보험가입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사고 희생자들에 대해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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