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 3~8월 시행한 '중국동포 등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통해 출국했던 해외동포들이 이달 16일부터 재입국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동포 등 자진귀국 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동포들이 자진귀국하면 귀국시점의 합법체류 여부 따라 일정 기간(합법체류자 6개월, 불법체류자 1년)이지난 후 재입국해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첫 시행된 올 3월15일 합법체류자가 출국했다면 9월16일부터 재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 동포들은 귀국 때 발급된 출국확인서를 주재국의 한국공관에 제출하면별도 심사 없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통해 재입국하는 동포들은 노동부의 고용추천과 체류자격변경절차를 거쳐 3년 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해외동포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들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위해 중국 선양과 베이징 주재 한국 공관에 임시 영사를 파견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중국별관을 확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기간인 올 3월15일~8월31일까지 중국동포 5만7천563명, 옛소련 동포(고려인) 447명 등 총 5만8천10명이 자진귀국했으며 이들 중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51%인 2만9천617명이었다.
산업재해나 사고 등으로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산업재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 확인받은 후 금년 11 월 30일까지 출국하면 같은 처우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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