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3천억 원)의 지원대상이 처분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 이내로 정해졌다.
정부는 6일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 모두 17개 법령 및 시행령을 의결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투기목적의 임대주택 매입 방지를 위해 매입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임대사업자의 부도 이후 해당 임대주택의 신속한 분양전환을 위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우선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처분시설의 경계로부터 반경 5㎞ 이내 지역에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을 지원하되 해당 지역을 처분시설 유치지역과 인접지역으로 나눠 인구·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성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모두 16명으로 구성하며, 유치지역의 거주자나 연고자 3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해 증축 등 리모델링을 허용하되 증축은 전용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잘못된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형사범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경우 민사소송 절차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나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재판 화해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고 형 확정 후 피해자는 민사소송 없이 피고인이나 보증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범죄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위해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손해비 이외에 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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