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용진)는 6일 유명 사찰 스님들에게 접근,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인 뒤 3천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44)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월 경남 합천군 가야면 모 실버타운에 대한 경락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박모 스님 등에게 "대출금액의 8%를 커미션으로 주면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14억5천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착수금조로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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