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추진 여건에 대한 평가기준이 발표됐다.
5일 한갑수 방폐장 부지선정위원장이 밝힌 방폐장 사업추진 여건 평가기준에 따르면 동식물 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지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방폐장 후보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선정위는 이 같은 제척(除斥)기준 이외에도 △수송(해상·육상)상의 용이성 △자연 및 사회환경 △부지조건(토지이용계획·시설수용 용이성) 등의 상대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추진 여건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지선정위원회는 5일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4곳 신청지역에 대한 안전성 및 사업추진 여건 등 부지적합성을 종합 평가한 뒤 그 결과를 9월 15일 정부가 유치신청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주, 영덕, 포항, 군산 등 방폐장 유치신청 4개부지의 경우 이미 정부 조사에서 안정성 등에 적합한 것으로 잠정 평가된 바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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