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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2차 보상책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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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발생한 수성구 목욕탕 폭발사고 사망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놓고 관계기관이 법리해석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지하 기름탱크 관리를 맡고 있는 목욕탕 업주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숨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책임을 건물 소유주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수성구청 측은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바탕으로 민법(785조)상 시설 점유자(세입자)뿐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에도 사고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주가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이하 토지신탁)로 돼 있어 보상주체가 명확지 않다. 건물을 매입한 시행사 (주)감브ENC측이 지난 7월 13일 토지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이다.(시행사가 자금력이 부족한데다 사고 발생의 경우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신탁 측과 위수탁 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다).

구청은 일단 유족 측이 시행사와 토지신탁 양쪽을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통상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주의를 다할 책임이 있고 토지신탁도 법률상 현 소유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최종적인 화재원인이 규명돼야 보상주체도 명확해지겠지만 감브ENC 측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정대 변호사도 "이번 사고 원인이 기름탱크 등에 대한 관리상 잘못인지, 시설 자체 하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할 문제"라면서도 "점유자의 배상여력이 없을 경우 건물 소유자의 책임도 묻는 것이 최근 법원 판례의 경향"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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