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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묶인 개인 땅, 세금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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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고 있는 이우창(67)씨는 달서구 두류공원 우방타워랜드 남문 쪽에 200여 평의 땅을 갖고 있지만 밥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씨는 수년째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혼자 단칸방에 살고 있다. 부인은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있지만 제대로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야하며 의료보험 수가도 높게 책정돼 있어서 겹겹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그는 대구시를 상대로 자신의 땅을 공시지가로 매입해 달라고 수차례 애원했지만 비슷한 종류의 생계형 민원이 너무 많아 당장 해결이 어렵다는 대답만 들어야했다.

외삼촌에게 받을 돈 대신 이 땅(30년 전부터 공원부지)을 물려받은 지 20여 년이 지났다는 그는 "땅 사용료도 주지 않으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이씨는 재산세를 내지 못해 땅이 압류된 상태이며 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도 제외돼 있다. 가끔 있는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예산이 없어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공원과에 따르면 올해 이씨와 같은 생계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2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배정된 예산은 8억8천만 원. 그러나 이미 지난달 집행이 끝나버렸다.

대구의 공원부지는 480여 곳, 이 중 사유지는 전체의 82%에 이르고 땅 주인만도 수천 명, 매입예산은 2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는 코딱지(?)만한 예산만 확보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원과 관계자는 "매일 수십건의 항의성 전화가 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다"며 "이씨와 같은 딱한 처지에 있는 생계형 민원이 줄을 잇는만큼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조카와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가 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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