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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여행시 '체류지 주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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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미국을 여행하려면 항공사에 체류지 주소를 알려줘야 탑승수속이 가능해져 미국 여행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2일 국내 항공사 등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의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아피스)를 강화해 입국자에게 여권정보 외에 미국 내 체류지 주소도 요구할 수 있는 '국경보안강화법'을 다음달 4일 0시(미국 현지 도착시각 기준)부터 시행한다.

미국 동·서부 등 지역별로 시간 차이가 있지만 항공기 도착지역의 현지 시각을 기준으로 4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항공사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제까지는 미국 여행시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등 여권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도 입국하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여권과 항공권 외에 미국 방문기간 체류지의 주소도 예약 또는 탑승수속시 반드시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항공권 예약시 정확한 체류지 주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늦어도 탑승 전까지는 항공사에 알려줘야 하며 일정한 체류지가 없는 승객은 여행 여정이나 경유지에 대한 정보라도 제출해야 한다.

항공사는 이 같은 고객 정보를 의무적으로 미국 정부로 보고하게 되며 미제출 승객은 항공기 탑승이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4일 0시 이후 미국에 입국하는 항공기부터 적용되며 미국인(영주권·시민권자 포함)이 아닌 각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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