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태풍 '나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울릉도 동도 내 주민들에게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의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12일 도가 밝힌 지원책에 따르면 태풍으로 손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신·개축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매기지 않고 자동차나 기계장비가 피해를 입을 경우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자동차세 등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태풍으로 인해 납세 의무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또는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 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피해 사실 확인을 받은 뒤 해당 시·군에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경북도청 재정과(053-950-2311).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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