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시적 2주택자 대출금 회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일부터 한시적 2주택자 가구에 대해 대출금 회수에 나서며, 대출금을 갚지 않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물린다고 밝혔다.

한시적 2주택자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채 공사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새 집을 장만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차주를 가리킨다.

공사는 대출 실행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기존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대출 원금을 전액 회수하되, 원금 회수에 응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 후 13개월째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체 이자율은 대출 후 13개월째에 접어드는 시점을 기준으로 첫 3개월까지는 연 15%이며 그 이후는 연 17%다.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신규대출에 대해 일괄 적용된다. 공사는 그러나 이미 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대출 후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연 1.0%포인트의 가산금리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창립 이후 8월 말까지 이뤄진 주택담보 대출 8만8천438건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에게 이뤄진 대출은 1만3천685건이며 금액기준으로는 1조1천83억 원이다. 이 가운데 대출 후 1년이 지나도록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대출은 2천42건, 1천5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