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일부터 한시적 2주택자 가구에 대해 대출금 회수에 나서며, 대출금을 갚지 않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물린다고 밝혔다.
한시적 2주택자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채 공사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새 집을 장만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차주를 가리킨다.
공사는 대출 실행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기존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대출 원금을 전액 회수하되, 원금 회수에 응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 후 13개월째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체 이자율은 대출 후 13개월째에 접어드는 시점을 기준으로 첫 3개월까지는 연 15%이며 그 이후는 연 17%다.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신규대출에 대해 일괄 적용된다. 공사는 그러나 이미 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대출 후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연 1.0%포인트의 가산금리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창립 이후 8월 말까지 이뤄진 주택담보 대출 8만8천438건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에게 이뤄진 대출은 1만3천685건이며 금액기준으로는 1조1천83억 원이다. 이 가운데 대출 후 1년이 지나도록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대출은 2천42건, 1천5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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