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뽑기오락기의 물품이 잘 뽑히지 않는다며 주인에게 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서모(48·택시기사)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
서씨는 13일 오후 1시 10분쯤 서구 평리동 한 잡화점 앞에서 뽑기오락기에 한 번에 500원씩, 모두 6만 원 상당을 넣었으나 고급라이터, 시계 등이 단 한 차례도 뽑히지 않자 "기계가 이상하며"며 잡화점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서씨는 경찰에서 "그래도 한 번쯤은 제대로 뽑힐 줄 알았는데 화가 나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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