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보건대 전 재단이사장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역 대학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교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13일 대구보건대 전 재단이사장 김윤기(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대학재단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국고보조금 및 교비 등 학교운영비 9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교육부로부터 고발된 부인 남성희 대구보건대 학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 조사를 하되 사법처리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4일 오후 2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해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