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학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교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13일 대구보건대 전 재단이사장 김윤기(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대학재단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국고보조금 및 교비 등 학교운영비 9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교육부로부터 고발된 부인 남성희 대구보건대 학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 조사를 하되 사법처리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4일 오후 2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해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