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동시 투여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의 병용이나 특정연령층에 해로운 의약품 처방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재희(全在姬·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에 걸쳐 병용 불가로 고시된 약품의 병용 처방건수가 61개 항목에 걸쳐 총 3천945건에 달했다. 또 특정연령대 금기 약품의 처방도 10개 항목에 총 1천896건이었다.
해열진통소염제로 쓰이는 에토돌락(etodolac)은 아스피린과 병용 사용시 심한 위장관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모두 1천251건이 함께 처방됐다.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르치아지드(hydrochlorthiazide)와 테르페나딘(terfenadine)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나 244건이 함께 처방됐다.
특히 부정맥 유발 가능성이 있어 병용이 금지된 케토코나졸과 테르페나딘의 경우 지난 2003년 이 같은 처방을 받은 최모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해 최근 이를 처방한 의사·약사 모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 성분의 병용은 모두 17건이 확인됐다.
이 같은 병용 금기·연령 금기 약품 처방은 심평원이 각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건강보험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전 의원은 "병용 금기 약품을 처방해도 해당보험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며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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